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변경 사항, 신청 자격, 급여 종류, 지원 시간, 가산 급여, 단가 & 본인 부담금, 신청 방법, 활동 지원사 구하는 방법, FAQ)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총정리
– 신청자격·지원시간·단가·신청방법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가 시간당 17,270원(3.9% 인상)으로 확정됐고, 가산급여 시간도 월 205시간에서 258시간으로 53시간 확대됐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급여 종류, 지원 시간,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달라진 핵심 내용
💰
시간당 단가
17,270원
전년 16,620원→3.9%↑
전년 16,620원→3.9%↑
⏰
가산급여 시간
월 258시간
전년 205시간→53시간↑
전년 205시간→53시간↑
💼
돌봄전문수당
월 15만 원
전년 5만 원→3배↑
전년 5만 원→3배↑
👥
지원 대상
14만 명 목표
전년 13.3만 명→확대
전년 13.3만 명→확대
📋
예산
2조 8,102억 원
전년比 +2,779억
전년比 +2,779억
최중증 장애인 돌봄 전문수당 3배 인상
최중증 장애인을 24시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돌봄 전문수당이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최중증 장애인 지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소득 수준이나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 기준 | 내용 |
|---|---|
|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 장애 등록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소득 기준 | 없음 (소득·재산 수준 무관) |
| 장애 유형 | 없음 (모든 장애 유형 신청 가능) |
신청 불가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생활시설) 입소자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중인 장애인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장애인 (단, 일시적 입원은 예외)
65세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 중 보건복지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종류 3가지
🧑🤝🧑 활동보조 –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
| 내용 | 신변처리, 가사지원, 이동보조, 사회활동 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
| 특징 | 가장 많이 이용되는 유형. 일상생활 전반을 활동지원사가 함께 지원 |
| 2026 단가 | 시간당 17,270원 (전년比 650원 인상) |
| 야간·공휴일 | 할증 단가 적용 (기본 단가의 1.2~1.5배) |
🛁 방문목욕 – 거동 불편 장애인 목욕 서비스
| 내용 | 목욕차량 방문 또는 가정 내 목욕 서비스 제공 |
| 대상 | 혼자 또는 가족 도움으로 목욕이 어려운 장애인 |
| 단가 | 차량 이용 시 / 가정 방문 시 별도 단가 적용 |
🩺 방문간호 – 간호사·간호조무사 가정 방문
| 내용 | 간호사·간호조무사·치위생사가 가정을 방문해 간호 제공 |
| 지원 내용 | 진료보조, 욕창 관리, 투약 지원, 구강위생 등 |
| 특징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 필요 |
지원 시간 – 종합조사 등급별 기본급여 시간
활동지원급여 지원 시간은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를 통해 산정된 수급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이 지원됩니다.
1구간
최중증
월 480시간
2구간
중증
월 400시간
3구간
중등증
월 320시간
4구간
경증
월 60~240시간
| 구간 | 기본급여 (월 시간) | 최대 지원 금액 (월) |
|---|---|---|
| 1구간 (최중증) | 월 480시간 | 약 829만 원 |
| 2구간 | 월 400시간 | 약 691만 원 |
| 3구간 | 월 320시간 | 약 553만 원 |
| 4구간 (경증) | 월 60~240시간 | 약 104~415만 원 |
종합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조사 결과가 실제 장애 상태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산급여 – 추가 시간 받는 방법 2026 확대
기본급여 외에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 시간(가산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가산급여 최대 시간이 월 205시간에서 258시간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 가산급여 유형 | 추가 지원 시간 | 해당 조건 |
|---|---|---|
| 독거·취약가구 | 월 최대 40시간 | 혼자 사는 장애인, 장애인만 있는 가구 |
| 출산가구 | 월 최대 120시간 | 출산 후 12개월 이내 영아 양육 |
| 자립준비 | 월 최대 24시간 |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 중인 장애인 |
| 학교생활 지원 | 월 최대 44시간 | 학교 내 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직장생활 지원 | 월 최대 44시간 | 취업 장애인 직장 내 활동 지원 |
| 보호자 일시부재 | 긴급 상황 시 단기 추가 | 보호자 입원·사망 등 긴급 상황 |
2026년 가산급여 최대 258시간으로 대폭 확대
2026년부터 가산급여 최대 한도가 기존 월 205시간에서 월 258시간으로 53시간 확대됐습니다. 혼자 사는 중증 장애인, 영아를 키우는 장애인, 직장을 다니는 장애인 등 실제 필요가 높은 대상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2026년 단가 & 본인부담금
시간당 급여 단가
| 서비스 유형 | 2025년 | 2026년 | 인상률 |
|---|---|---|---|
| 활동보조 (기본) | 16,620원 | 17,270원 ↑ | 3.9% |
| 가산급여 (기본 + 가산) | 기본 + 3,000원 | 기본 + 3,000원 | – |
| 야간·심야 (22시~06시) | 할증 적용 | 할증 적용 | – |
| 공휴일 | 할증 적용 | 할증 적용 | – |
본인부담금
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소득 구간 | 월 본인부담금 |
|---|---|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0원) |
| 차상위계층 | 월 2만 원 |
| 차상위 초과 ~ 중위소득 100% 이하 | 월 4만 원~6만 원 |
| 중위소득 100% 초과 |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최대 월 21만 6천 원) |
본인부담금은 지원 시간 전체에 대한 월정액
본인부담금은 이용한 시간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구간별 월정액입니다. 지원 시간을 많이 쓸수록 국가 부담 비중이 높아지므로, 수급 시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을 지참하세요.
2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신청 접수 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인지·행동 능력 등을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1~15구간 중 수급 등급이 결정됩니다.
3
수급 자격 결정 통보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수급 자격 여부와 월 지원 시간을 결정해 통보합니다. 통보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4
활동지원기관 선택 & 계약
전국 활동지원기관 중 1개를 선택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지역 내 활동지원기관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활동지원사 매칭 & 서비스 시작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를 배정받거나 직접 활동지원사를 찾아 기관에 등록 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활동지원사 구하는 방법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배정받거나, 아는 분을 직접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도 일정 조건하에 활동지원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방법 | 설명 | 장단점 |
|---|---|---|
| 기관 배정 |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사 연결 | 빠르지만 원하는 사람을 고르기 어려움 |
| 직접 연결 후 기관 등록 |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찾아 기관에 등록 | 원하는 사람 선택 가능, 시간이 걸림 |
| 가족 활동지원사 | 1촌 이내 직계혈족 제외 가족도 가능 | 조건부 허용, 별도 교육 이수 필요 |
부모·자녀(1촌 직계혈족)는 원칙적으로 불가
수급자와 부모·자녀 관계인 1촌 직계혈족은 원칙적으로 활동지원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단, 도서·벽지 지역이나 긴급 상황 등 예외 인정 기준이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증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신청은 모든 등록 장애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에서 활동지원 필요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시간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종합조사 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
가산급여 조건에 해당한다면 추가 시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거·취약가구, 직장 생활 지원, 학교생활 지원 등 해당 사유가 있으면 주민센터에 가산급여를 추가로 신청하세요. 종합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를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용기관 변경 또는 활동지원사 변경 신청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 자체를 바꾸려면 새로운 기관과 계약 후 기존 기관에 해지 통보를 하면 됩니다. 단, 활동지원사 변경이 잦으면 서비스 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입원 중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단기 입원(30일 미만)의 경우 일부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기 입원(30일 이상)은 원칙적으로 급여가 정지됩니다. 퇴원 후 서비스 재개를 원하면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세요.
활동지원사에게 가사 일을 시켜도 되나요? ▼
수급자의 일상생활 지원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청소, 식사 준비, 세탁 등 수급자 본인을 위한 가사 지원은 활동보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를 수급자 가족의 가사 도우미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활동지원급여 외에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함께 장애인연금(중증 장애인 대상), 장애수당(기초수급자·차상위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보조기기 지원, 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동) 등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모든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조회해 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신청 자격: 만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소득·장애 유형 무관
- 2026년 단가: 시간당 17,270원 (전년比 3.9% 인상)
- 가산급여: 월 최대 258시간으로 확대 (전년 205시간)
- 최중증 돌봄 전문수당: 월 15만 원 (전년 5만 원에서 3배 인상)
- 신청처: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방문 조사 → 수급 등급 결정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 1355
※ 이 글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및 2026년 활동지원 단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세부 지원 시간·본인부담금은 개인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