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2026년 달라진 점, 신청 자격, 지원 금액, 급여 계산 방법 & 실제 예시, 소득인정액 기준 & 근로소득 공제,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총정리
– 신청조건·지원금액·급지별 기준임대료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청년이라면 따로 자취해도 청년 몫의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서울 1인 기준임대료가 월 최대 36만 9,000원으로 인상됐고,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소득 공제도 40만 원 → 60만 원으로 올라 작년에 탈락했던 청년도 다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속한 청년이 학업·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다른 시·군에 따로 거주하는 경우, 청년 본인의 임차료를 부모 가구 주거급여와 분리하여 청년 계좌로 별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
(1급지 1인 기준)
시·군 단위 거주
(신청월부터 적용)
2026년 달라진 점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서울(1급지) 1인 기준임대료 | 약 35만 2,000원 | 36만 9,000원 인상 |
| 청년 근로소득 추가 공제 | 월 40만 원 | 월 60만 원 인상 |
| 청년 근로소득 공제 연령 | 34세 이하 | 34세 이하 유지 |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 기준 중위소득 48% 유지 (금액 인상) |
| 기준임대료 전 급지 | 급지별 상이 | 전 급지 1.7~3.9만 원 인상 |
|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 | 폐지 유지 (부모 재산 미반영) |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소득 추가 공제가 월 40만 원 → 60만 원으로 오르면서,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더 낮게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180만 원을 받는 청년은 2025년 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약 20만 원 낮아져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반드시 다시 확인해보세요.
신청 자격 – 4가지 핵심 조건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세부 기준 | 주의 사항 |
|---|---|---|
| ① 부모 가구 수급 | 부모(수급권자) 가구가 주거급여를 현재 수급 중 | 부모가 수급자가 아니면 해당 없음 |
| ② 청년 연령·혼인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기혼이면 별도 독립 가구로 신청 |
| ③ 거주지 분리 | 부모와 다른 시·군 단위에 거주 | 같은 시 내 다른 구·동은 인정 안 됨 |
| ④ 임차 거주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실제 거주 + 전입신고 완료 | 계약서 없이 거주하거나 전입신고 미이행 시 제외 |
- 부모님이 지방, 청년이 서울·수도권에서 자취
- 부모님이 서울, 청년이 타 시·도 대학교 근처 거주
- 임대차계약서 있고 전입신고 완료
- 만 19~29세이고 미혼
- 고시원·오피스텔·연립·다세대 모두 가능
- 부모님과 같은 시 안에서 다른 동에 거주
(예: 부모님 서울 강남 → 나 서울 관악 ❌) - 부모님이 주거급여 미수급 가구
- 임대차계약서 없이 무상 거주
-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
- 전입신고 미이행
- 부모·조부모 등 2촌 이내 소유 주택 거주
지원 금액 – 급지별 2026년 기준임대료 (1인 가구)
지원 금액은 청년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월세 전액,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임대료가 높아집니다. 정확한 가구원수별·급지별 기준임대료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확인하세요.
급여 계산 방법 & 실제 예시
지원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인정액 구간 | 지원 금액 |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 전액 지원 |
| 생계급여 기준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기준 |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 청년 근로소득 공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청년 분리지급에서는 부모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되, 청년 본인의 소득은 근로소득 추가 공제를 통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부 제외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48%)
| 가구원수 | 2026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 |
|---|---|
| 1인 | 약 1,148,166원 |
| 2인 | 약 1,895,654원 |
| 3인 | 약 2,423,849원 |
| 4인 | 약 2,942,876원 |
| 5인 | 약 3,437,616원 |
※ 정확한 수치는 LH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청년 근로소득 추가 공제 (신규 인상)
추가 공제
추가 공제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방문: 부모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기: 연중 상시 가능.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적용됩니다.
청년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년 통장 사본, 청년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해당자 추가: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가구와 관계 확인)
※ 담당자 확인으로 대체되는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문의 후 확인)
신청·문의처
| 경로 | 내용 |
|---|---|
|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 복지로 www.bokjiro.go.kr |
| 주거급여 상세 조회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 방문 신청 | 부모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전화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복지로 ☎ 129 |
| LH 주거급여 안내 | LH 콜센터 ☎ 1600-1004 |
자주 묻는 질문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대상: 부모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29세 미혼 자녀
- 핵심 조건: 부모와 다른 시·군 단위 거주 + 임대차계약 + 전입신고
- 서울(1급지) 최대: 월 36만 9,000원 / 경기·인천 약 27만 원 / 광역시 약 22만 원
- 2026년 변경: 34세 이하 청년 근로소득 공제 40만 → 60만 원 인상
- 소득 기준: 부모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
-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부모님 주소지 주민센터
※ 이 글은 국토교통부·LH 마이홈포털·복지로·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소득 기준·기준임대료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