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 월세 지원(상시화·기간 확대, 국토부 vs 서울시 월세지원,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재산 기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지역별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청년 월세 지원 총정리
– 최대 480만 원·상시 신청·국토부·서울시 비교
2026년부터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상시 신청 제도로 전환됐습니다.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고, 지원 기간도 12개월 → 최대 24개월로 늘어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이 많아 포기했던 청년도 원가구 심사 면제 조건을 확인하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상시화·기간 확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1차(2022~2023년), 2차(2024~2025년)로 운영되다가 2026년부터 상시 신청 체계로 전환됐습니다. 과거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기존 (1·2차) | 2026년 개편 |
|---|---|---|
| 신청 방식 | 연 1~2회 정해진 모집기간 | 연중 상시 신청 변경 |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1차 기준) | 최대 24개월(회) 확대 |
| 최대 지원액 | 최대 240만 원 | 최대 480만 원 확대 |
| 월세·보증금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 요건 폐지 (2024.4.12~) 완화 |
| 재신청 | 1·2차 기수혜자 불가 | 지원 종료된 경우 재신청 가능 |
| 연속 수급 | 방학 등 중단 시 재신청 필요 | 비연속 기간도 합산 24회분 지원 |
240만 원
480만 원
국토부 vs 서울시 월세지원 한눈에 비교
(전국)
(서울 거주)
(인천·부산 등)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상세 안내
(1991~2007년생)
(실제 월세 범위 내)
(비연속 합산 가능)
전입신고 필수
지원 내용 상세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 월세 < 20만 원이면 실제 월세만 지원) |
| 지원 방식 | 매월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방학·이사 등으로 중단돼도 지급기간 내 잔여분 재개 가능 |
| 지급 기간 |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 24회 미소진 시 이후 재신청으로 잔여분 지원 |
| 제외 항목 | 임차보증금·관리비·수도광열비 등은 월세가 아니므로 지원 제외 |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월차임분(청년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 대상 주거 유형 | 임차 거주 (민간 월세, 고시원,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
소득·재산 기준 & 원가구 심사 면제
소득·재산 심사는 청년독립가구(본인+배우자+직계비속)와 원가구(부모 포함)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원가구 심사가 면제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 원가구 (부모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부모님 소득·재산 기준과 무관하게 청년독립가구 기준만 적용됩니다. 이 조건을 몰라 신청을 포기하는 청년이 매우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① 만 30세 이상 청년
- ② 혼인한 청년 (이혼·사별 포함)
- ③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월 소득 기준 (청년독립가구)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60% | 기준 중위소득 100% |
|---|---|---|
| 1인 가구 | 약 134만 원 | 약 239만 원 |
| 2인 가구 | 약 221만 원 | 약 369만 원 |
| 3인 가구 | 약 283만 원 | 약 471만 원 |
| 4인 가구 | 약 344만 원 | 약 573만 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입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임차(월세) 거주 + 전입신고 완료
- 청년독립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
-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과거 1·2차 지원 종료자 (재신청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 (차감 후 지원)
- 의무복무 제대군인 연령 연장 (최대 3세)
- 현재 국토부·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예외)
- 형제·자매·친구와 공동 명의 계약자
- 부모·조부모 등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거주
- 청년독립가구 소득 중위 60% 초과
-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초과 (면제 조건 미해당 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는 국토부 사업과 별도로 자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만 19~39세로 연령 범위가 더 넓고,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토부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연령 | 만 19~39세 서울 거주 청년 |
| 월 지원금 | 최대 20만 원 (실제 월세 범위 내) |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 최대 수령액 | 240만 원 |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기준) |
| 재산 기준 |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이하, 차량 2,500만 원 미만 |
| 신청처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구청 |
지역별 청년 월세 지원 현황
| 지역 | 연령 | 특징 | 신청처 |
|---|---|---|---|
| 전국 (국토부) | 19~34세 | 상시 신청, 최대 24개월 2026 | 복지로·주민센터 |
| 서울 | 19~39세 | 최대 12개월, 국토부 이력자 불가 | housing.seoul.go.kr |
| 인천 | 19~39세 | 35세 이상은 인천청년포털 별도 신청 | youth.incheon.go.kr |
| 부산 | 19~34세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요건 폐지 | young.busan.go.kr |
| 경기 등 기타 | 지자체별 상이 | 각 시·군·구 자체 사업 별도 운영 | 각 지자체 청년포털 |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리 신청: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시 가능
해당자 추가: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원가구 면제 증빙 시), 통장 사본
※ 주민등록 조회 동의 시 일부 서류 대체 가능
신청·문의처
| 경로 | 내용 |
|---|---|
| 온라인 신청 (국토부) | 복지로 www.bokjiro.go.kr |
| 온라인 신청 (서울시) |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
| 모의계산 |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청년월세 |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전화 문의 | 복지로 콜센터 ☎ 129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자주 묻는 질문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2026년 핵심 변화: 상시 신청 전환, 지원기간 12개월 → 최대 24개월, 최대 480만 원
- 대상: 만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전입신고 필수)
- 소득 기준: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100% 이하
- 원가구 면제: 만 30세 이상 / 혼인 / 본인 소득 중위 50% 이상 → 부모 재산 무관
- 재산 기준: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 서울시 별도 사업: 19~39세, 최대 12개월·240만 원, 국토부 이력자 신청 불가
-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 ☎ 129 / 읍면동 주민센터
※ 이 글은 국토교통부·복지로·서울주거포털·부산청년플랫폼·인천청년포털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