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vs 의료급여 차이 & 신청법 완벽 정리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vs 의료급여 차이 & 신청법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51%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1인 가구 지원액이 월 최대 8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의료급여에서는 26년 만에 간주부양비가 전면 폐지되어,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급여의 차이와 2026년 달라진 내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4가지 급여 체계 –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급여 종류별로 지원합니다. 각 급여는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선정기준 (중위소득 이하) |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 핵심 지원 |
|---|---|---|---|
| 생계급여 현금 | 32% | 820,556원 이하 |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 현금 지급 |
| 의료급여 의료 | 40% | 1,025,695원 이하 | 의료비 본인부담금 최소화 (1·2종 차등) |
| 주거급여 | 48% | 1,230,834원 이하 | 임차료 지급 또는 주택 수선 |
| 교육급여 | 50% | 1,282,119원 이하 | 교육활동지원비 현금 지급 |
2026년 달라진 점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기준 중위소득 (1인) | 2,392,013원 | 2,564,238원 (+7.20%) 인상 |
|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 765,444원 | 820,556원 인상 |
|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 | 1,951,287원 | 2,078,316원 (+6.51%) 인상 |
| 의료급여 간주부양비 | 부양의무자 소득의 10% 간주 부양비 부과 | 간주부양비 전면 폐지 폐지 |
| 청년 근로소득 추가 공제 | 29세 이하, 월 40만 원 | 34세 이하, 월 60만 원 확대 |
| 자동차 재산 기준 | 1,000cc 미만 소형차 일반환산 | 가액 500만 원 미만·10년 이상 차량, 다자녀(2자녀↑) 가구 확대 완화 |
|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 | — | 약 4만 명 추가 수급 예상 |
기존에는 자녀가 실제로 생활비를 안 보내도, 자녀 소득의 10%를 '간주 부양비'로 더해 소득인정액을 높게 계산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소득은 기준 이하인데도 탈락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많았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이 간주 부양비가 전면 폐지됐습니다. 작년에 부양비 때문에 탈락했다면 지금 바로 다시 신청하세요.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면 여전히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됩니다.
생계급여 – 지원금액·계산법·선정기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의 핵심 현금 지원입니다.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2%)이 곧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0인 경우)
(+10만 원 인상)
32% 이하
(본인 계좌 입금)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지급액 (2026년)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기준 (32%) | 최대 월 지급액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820,556원 |
| 2인 | 4,229,266원 | 1,353,365원 | 1,353,365원 |
| 3인 | 5,412,541원 | 1,732,013원 | 1,732,013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2,078,316원 |
| 5인 | 7,496,067원 | 2,398,741원 | 2,398,741원 |
생계급여 계산 공식
의료급여 – 1종·2종 차이·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대부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종별로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1종 vs 2종 상세 본인부담금 비교
| 구분 | 1종 (근로능력 없음) | 2종 (근로능력 있음) |
|---|---|---|
| 외래 – 1차 의료기관 (의원·보건소) |
1,000원 (정액) | 1,000원 (정액) |
| 외래 – 2차 의료기관 (병원·종합병원) |
진료비의 약 1~2% | 진료비의 15% |
| 외래 – 3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
진료비의 약 2~5% | 진료비의 15% |
| 입원 | 원칙 무료 (비급여 항목 제외)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
| 약국 | 500원 (정액) | 500원 또는 약품비의 5% 중 적은 금액 |
| 본인부담 보상제 | 월 2만 원 초과분의 50% 환급 | 월 20만 원 초과분의 50% 환급 |
| 본인부담 상한제 | 월 5만 원 초과분 전액 환급 | 연 80만 원 초과분 전액 환급 (요양병원 240일 초과 시 120만 원)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생활수급 선정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 구분 | 계산 방법 |
|---|---|
| 소득인정액 |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의 30% 공제 (일반) + 청년(19~34세) 추가 공제 월 60만 원 2026년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종류별 환산율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6.26% / 승용차 100% |
| 자동차 재산 완화 2026 | 가액 500만 원 미만·10년 이상 차량 → 일반재산(4.17%) 환산 2자녀 이상 가구 → 일반재산 환산 기준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 2026년 변화
소득의 10% 적용
→ 비수급 빈곤층 양산
전면 폐지
소득에 미포함
| 급여 종류 | 부양의무자 기준 현황 (2026년) |
|---|---|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2021년~).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
| 의료급여 | 간주부양비 전면 폐지 (2026.1~). 단,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시 '부양능력 있음' 판정 →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 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2018년~) |
|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2015년~) |
- 의료급여 간주부양비 적용으로 탈락했던 분
- 연락 끊긴 자녀 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 초과됐던 분
- 만 30~34세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로 소득인정액 낮아진 경우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수급 가능해진 경우
-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경계에 있었던 가구
- 부양의무자 소득이 중위소득 140% 초과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초과·재산 9억 초과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초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타 법령 수급자 일부
- 근로능력 평가 결과 자활근로 거부 시 (생계급여)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생활보장
대리 신청: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도 신청 가능
해당자 추가: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사업소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의료비 영수증(의료급여 신청 시)
※ 공적자료 조회 동의 시 상당수 서류 대체 가능
신청·문의처
| 경로 | 내용 |
|---|---|
|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 복지로 www.bokjiro.go.kr |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전화 문의 (복지 전반) | ☎ 129 (보건복지부 복지로 콜센터) |
| 의료급여 문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자활 연계 상담 | 지역자활센터 / 복지로에서 소재지 검색 |
자주 묻는 질문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 1인 가구 월 최대 82만 556원 / (기준액 – 소득인정액) 차액 지급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1종(근로 불능) vs 2종(근로 가능) 구분 / 입원 1종 무료·2종 10%
- 2026 핵심 변화: 의료급여 간주부양비 26년 만에 전면 폐지, 청년 소득공제 34세 이하 월 60만 원 확대
- 4가지 급여: 생계(32%) → 의료(40%) → 주거(48%) → 교육(50%) — 각각 별도 신청 가능
- 자동차 기준 완화: 500만 원 미만·10년 이상 차량도 일반재산(4.17%) 환산 적용
- 모의계산: 복지로 bokjiro.go.kr / 복지로 콜센터 ☎ 129
-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중 상시)
※ 이 글은 보건복지부·복지로·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급여 지급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