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 | 교육지원 체계, 대상자 범위, 등록금 면제, 학습보조비, 보훈장학금,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 총정리 – 등록금 면제·학습보조비·보훈장학금

2026년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 총정리
– 등록금 면제·학습보조비·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등)이 전액 면제됩니다. 여기에 학용품·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학습보조비(연 최대 약 7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 시에는 보훈장학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 범위와 2026년 기준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체계 –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운영됩니다. ① 학교에서 직접 수업료 등을 면제받는 등록금 면제, ② 면제 외 부수 비용을 현금으로 받는 학습보조비, ③ 법령상 면제가 되지 않는 대학원·특수학교·특정 유족 자녀를 위한 보훈장학금입니다.

🏫
지원 학교 범위
중·고등학교
대학교 (본인은 대학원)
💰
등록금 면제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비(고교) 전액
📚
학습보조비
연 12만~72만 원
(학교급별 상이)
🎓
보훈장학금
대학원·특수학교
6.25 전몰군경 자녀
🏛 교육지원 (수업료 면제)
등록금 전액 면제
대상: 자녀 (중·고·대학교)
방식: 학교가 직접 면제 후 국고 보조
항목: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학교운영비(고교)
성적 기준: 대학교 직전학기 70점(C) 이상
🎓 보훈장학금
대학원·특수학교·
전몰군경 자녀
대상: 면제 미해당 대상자
방식: 한국장학재단·보훈청 통해 지급
대학원: 본인 한정, 성적 90점 이상
신청: 보훈청·한국장학재단
📝 학습보조비
학용품·교재비
현금 지원
대상: 교육지원대상자 전원
지급액: 연 12만~72만 원
방식: 학기별 계좌 입금
조건: 정규학기 수업연한 이내

교육지원 대상자 범위 – 유공자 유형별 정리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에게도 적용됩니다. 유공자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유공자 유형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비고
독립유공자 가장 넓은 범위 지원
국가유공자 ✅ (대학원까지) 전몰·순직 시 ✅ (대학교까지) 전몰·순직 시 미성년제매도 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 시 재해사망 시 배우자·미성년제매 지원
5·18민주유공자 사망·행방불명 시
특수임무유공자 사망·행방불명 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수당지급 대상) 수당지급대상자 본인 및 자녀
6.25 전몰군경 자녀 ✅ (보훈장학금) 전몰군경유자녀수당 수급자의 대학 재학 자녀
⚠️
생활수준 기준 적용 대상 주의 일부 유공자 유형의 경우 자녀 교육지원 시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생활수준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관할 보훈청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금 면제 – 중·고·대학교 수업료 등 면제

교육지원대상자가 국내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해당 학교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대학), 학교운영비(고등학교)를 전액 면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일부를 학교에 보조합니다.

학교급 면제 항목 성적 기준 지원 한도
중학교 입학금, 수업료 없음 전액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없음 전액
대학교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직전학기 70점(C학점) 이상 정규학기 수업연한 이내 전액
국가유공자 본인 대학원까지 면제 석·박사: 직전학기 90점 이상 정규학기 수업연한 이내
ℹ️
면제 방식 – 학교가 먼저 면제 후 국고 보조 국가가 직접 학비를 납부해주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이 수업료 등을 면제할 의무를 지고, 이후 국가가 사립대학에는 면제금액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학교 학생처·장학처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해 등록 전에 면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 면제 가능
  • 국내 중·고등학교, 대학교(본인은 대학원까지)
  • 국공립·사립 모두 적용
  • 정규학기 수업연한 이내 재학자
  • 대학 성적 70점(C학점) 이상 유지 자
  • 만 30세 미만 자녀 (휴학 기간 나이 계산 제외)
  • 유공자 등록신청 후 면제 전까지 납부한 수업료는 소급 보전
❌ 면제 제외
  • 해외 대학(법적 의무 미적용)
  • 수업연한 초과 졸업유예 등
  • 대학원 재학 자녀 (보훈장학금 별도 신청)
  • 직전학기 성적 70점 미만 대학생
  • 만 30세 이상 자녀 (생활 기준에 따라 개별 확인)
  • 이미 다른 등록금 지원으로 면제받은 경우

학습보조비 – 학용품·교재비 현금 지원

학습보조비는 등록금 면제 외에 학용품 구입, 교재비 등 부수적 학습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면 학기별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학교급 연간 지급액 (2026년 기준) 지급 방법
중학교 약 12만~18만 원 학기별 계좌 지급
고등학교 약 20만~30만 원 학기별 계좌 지급
대학교 약 50만~72만 원 학기별 계좌 지급

※ 1명당 연 지급액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보훈청 또는 국가보훈부 공식 홈페이지(mpva.go.kr)에서 확인하세요.

💡
학습보조비는 정규학기 수업연한 이내만 지급 4년제 대학 기준 8학기(4학년 이수 후 졸업유예 신청 등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면 지급 불가)가 상한입니다. 휴학 학기는 수업연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보훈장학금 – 대학원·특수학교·6.25 전몰군경 자녀

보훈장학금은 법령에 의한 수업료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를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유형 대상 지원 내용 성적 기준
대학원 장학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석·박사 과정) 대학원 수업료 일부 지원 (예산 범위 내) 직전학기 90점 이상
특수학교 장학 보훈법령 교육지원대상자 중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재학) 특수학교 학비 지원 (예산 범위 내) 별도 기준 적용
6.25 전몰군경 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유자녀수당 수급자의 대학 재학 자녀 대학 수업료 일부 지원 관련 기준 적용
⚠️
대학원 장학 – 주요 제외 대상 정규학기 첫 학기 재학자,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원격 대학원 재학자, 동일 학위 과정에서 이미 장학금을 받은 자, 수업료 면제를 이미 받고 있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우선선발 기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지원

교육지원 외에도 국가유공자 자녀는 아래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취업 가산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가산점 부여. 자녀는 취업보호대상자에 해당하여 채용 우대를 받습니다.
🏥
의료 지원
상이 국가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 유족·자녀는 유형·등급에 따라 본인부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주거 지원·대부
국가유공자 자녀를 포함한 가구에 주택 우선공급, 주택 구입·임차 자금 저리 대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교통·공공요금 감면
도시철도·고속도로·KTX 등 교통 요금 감면. 본인에게 주로 적용되며 자녀는 유형에 따라 일부 혜택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장학금 연계도 확인하세요 보훈 교육지원과 별개로, 대학생이라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유형·Ⅱ유형)도 소득 기준 충족 시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금을 면제받은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 1599-2000)에서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① 등록금 면제 (수업료 등 면제)

1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gov.kr)에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2
학교 학생처·장학처에 증명서 제출
등록금 납부 전(前)에 재학 중인 학교 학생처·장학처에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등록금을 납부한 뒤에 제출하면 소급 처리가 번거로우므로 반드시 등록 전에 신청하세요.
3
학교가 수업료 면제 처리
학교는 제출된 증명서를 확인 후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 처리합니다. 이후 국가(교육부·보훈부)로부터 면제금액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② 보훈장학금 신청

1
매년 공고 확인
보훈장학금(대학원·특수학교·6.25 전몰군경 자녀)은 매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mpva.go.kr) 및 한국장학재단(kosaf.go.kr)에서 시행 계획을 공고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학기 시작 전에 공고를 확인하세요.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
대학원 장학: 관할 보훈청 방문 또는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6.25 전몰군경 자녀: 전몰군경유족회 시·도 지부에 접수
제출 서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직전학기), 가족관계증명서, 보훈대상자 증명서, 통장 사본 등
3
선발 심사 및 장학금 지급
선발 기준(성적·생활수준·우선선발 요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후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문의처

경로내용
증명서 발급 (방문)전국 보훈청·보훈지청 (국가보훈부 mpva.go.kr에서 위치 확인)
증명서 발급 (온라인)정부24 gov.kr → '교육지원대상자증명'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검색
보훈장학금 신청한국장학재단 kosaf.go.kr / 관할 보훈청
6.25 전몰군경 자녀전몰군경유족회 시·도 지부
전화 문의국가보훈부 콜센터 ☎ 1577-0606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자주 묻는 질문

자녀도 대학원까지 등록금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는 대학교까지 등록금 면제가 적용됩니다. 대학원은 법령상 면제 적용이 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 본인만 대학원까지 면제를 받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한 자녀는 보훈장학금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고, 일반 대학원 장학금이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활용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데 저는 만 30세가 넘었습니다. 혜택이 있나요?
교육지원(등록금 면제·학습보조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 30세 미만의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휴학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실질 연령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 가산점, 의료 감면 등 교육 외 지원은 연령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보훈청에 개인 상황을 정확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립대학도 등록금이 면제되나요?
네. 국공립대학뿐 아니라 사립대학도 면제 의무가 있습니다. 사립대학이 수업료 등을 면제하면 국가는 면제금액의 50%를 사립대에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단, 해외에 설립된 외국 교육기관은 국내 법이 적용되지 않아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성적이 C학점 이하이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대학교 등록금 면제를 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C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학기 교육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첫 학기(입학 첫 학기)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등 예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보훈청에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도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이후부터 교육지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이후, 실제 면제를 받기 전까지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는 '수업료 국비보전' 제도를 통해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등록이 승인되면 신청일 이후 납부한 수업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보훈 교육지원(수업료 면제)과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은 원칙적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면제로 이미 등록금이 없는 경우 국가장학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율은 재학 학교 장학처와 한국장학재단(☎ 1599-2000)에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등록금 면제: 자녀 – 중·고·대학교 입학금·수업료 전액 면제 / 본인 – 대학원까지
  • 성적 기준: 대학교 직전학기 70점(C학점) 이상 / 대학원(본인) 90점 이상
  • 학습보조비: 등록금 면제 외 학용품·교재비 현금 지급, 연 약 12만~72만 원
  • 보훈장학금: 대학원(본인), 특수학교, 6.25 전몰군경 자녀 – 별도 신청
  •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자녀·손자녀까지 가장 넓은 범위 지원
  • 증명서 발급: 정부24(gov.kr) 또는 관할 보훈청 방문 후 학교 제출
  • 문의: 국가보훈부 콜센터 ☎ 1577-0606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이 글은 국가보훈부·정부24·한국장학재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유공자 유형·성적 기준·지급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보훈청(☎ 1577-0606)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mpva.go.kr)에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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