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정의 • 계속고용제도 • 사업주 신청 자격 • 지원 금액 • 근로자가 알아야 할 것 • 신청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1인당 최대 1,080만 원 신청 방법 총정리
고용 · 노동 · 기업 지원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1인당 최대 1,080만 원 신청 방법 총정리

우리나라는 2024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정년 60세가 법적 기준이지만, 숙련된 인력을 놓치기 아쉬운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꼭 활용하세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3년, 총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대폭 연장됐으며 2026년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
1인당 최대
1,080만 원
(월 30만 × 3년)
📅
지원 기간
최대 3년
(2024년부터 연장)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 인원 한도
피보험자수 30%
최대 30명
📄
신청 방법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 1350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란? – 2가지 지원 제도 구분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는 정부 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므로 먼저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구분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한 사업주
핵심 조건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 명문화 필수 전년 동분기 대비 60세 이상 고용 증가
지원금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3년 증가 1인당 분기 30만 원, 최대 2년
최대 수령액 1인당 1,080만 원 1인당 240만 원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이 글의 주제 – 계속고용 장려금 이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계속고용 장려금은 지원 기간도 3년으로 더 길고, 정년이 있는 기업이라면 근로자 1명당 최대 1,0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고용지원금보다 활용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계속고용제도 3가지 유형 – 어떤 방식을 선택할까?

장려금을 받으려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세 가지 유형 중 사업장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유형 1
정년 연장
현행 정년(주로 60세)을 61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입니다.

· 근로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
· 임금·근로조건 변경 없이 연속 근무
· 노사 합의 필요 (취업규칙 변경)
📅 유형 2
정년 폐지
취업규칙에서 정년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방식입니다.

· 연령 제한 없이 근무 가능
· 가장 강력한 형태의 고용 보장
· 채용 형태 변화 없이 계속 근무
👥 유형 3
재고용 (가장 많이 활용)
정년 도달 후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재계약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필수
· 임금·직위 재설정 가능 (실무 활용도 최고)
⚠ 재고용 유형 – 핵심 주의사항 재고용 유형에서 '모든 정년 도달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와 '취업규칙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재고용'하는 경우 모두 인정됩니다. 단, 단기 반복 계약(3개월씩 반복 등)은 계속고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1년 이상의 명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 신청 자격 – 충족 요건 3가지

계속고용 장려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내용주요 확인 사항
① 기업 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사회적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서비스업 100~300인 이하 등 업종별 기준 상이
② 정년 운영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 1년 이상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취업규칙에 정년 조항이 명시돼 있어야 함
③ 고령자 비율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일 것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 2019년 1월 1일 이후 도입 제도만 인정 계속고용제도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도입·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이전부터 운영하던 재고용 관행이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정식으로 명문화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서류상 명문화가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 지원 대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 도달
  •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로 계속 고용된 자
  • 재고용 유형: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재계약, 1년 이상 근로계약
✗ 지원 제외
  •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주의 근로자
  • 6개월 초과 후 재계약한 근로자 (재고용 유형)
  • 단기 반복계약으로 1년 미만 계약된 자

지원 금액 계산법 – 한도·상한·계산 예시

기본 지원 공식

항목내용
지원 단가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기간최초 계속고용일로부터 최대 3년 (36개월)
1인당 최대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분기 지급매 분기 (3개월분) 합산하여 지급 신청
일할 계산월 중간 입·퇴사 시 실제 근무 일수 기준으로 계산

지원 인원 한도

사업장 규모분기 지원 인원 한도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최대 3명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최대 30명)

📋 계산 예시 – 10명 계속고용 사업장

예시: 피보험자 50명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자 10명 재고용
계속고용된 근로자 수 10명
분기 지원 한도 (50명 × 30%) 15명 → 10명 전원 지원 가능
분기 지원금 (10명 × 30만 원 × 3개월) 900만 원 / 분기
연간 지원금 (4분기) 3,600만 원 / 년
✓ 3년 총 지원금 최대 1억 800만 원
⚠ 고용보험료 체납 시 지급 중단 장려금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료가 체납 상태라면 지급이 거절됩니다. 장려금 신청 전 고용보험료 납부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체납이 있다면 먼저 납부하세요.

근로자가 알아야 할 것 – 이 제도가 내게 미치는 영향

계속고용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제도지만, 근로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항목근로자 입장에서의 의미
고용 안정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 가능. 새로운 직장을 찾는 부담 없음.
임금 변화 재고용 유형은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임금이 조정될 수 있음.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 필수.
4대 보험 계속고용 기간에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유지됨.
퇴직금 재고용 유형의 경우 정년 시점에 퇴직금 정산 후 새 계약 시작. 퇴직금 청구권 확인 필요.
회사에 알리기 장려금 제도를 모르는 사업주도 있음. 근로자가 먼저 제도를 알려 사업주가 신청하도록 유도 가능.
📌 장려금은 사업주 신청 – 근로자가 직접 받는 돈이 아닙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사업주가 신청하고 수령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받지 않지만, 회사가 장려금을 활용함으로써 정년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되는 간접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정년이 다가오고 있다면 인사담당자에게 이 제도를 소개하고 활용을 권유해 보세요.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준비 서류

신청 절차

1
계속고용제도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문화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반영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2
계속고용 대상 근로자 발생 확인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재고용 유형은 정년 도달 후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고용24 접속 → 기업 서비스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4
신청 기간 내 분기별 신청 (기한 엄수) 최초 신청은 분기별 공고 기간 내에 해야 하며, 2회차 이후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해당 분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심사 후 사업주 계좌로 지급 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 결정 통보.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지원 요건 재확인 후 지급합니다.
🚨 분기 신청 기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최초 신청은 분기별 고용센터 공고를 통해 정해진 접수 기간 안에만 가능합니다. 기간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해당 분기 지원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공고는 고용24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준비 서류

공통 필수 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 서류 (변경 전·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사본 (해당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계속고용 기간 분)
재고용 유형 추가 서류
재고용 근로계약서 사본 (1년 이상 계약 확인)
정년 도달 확인 서류 (생년월일·입사일 기재 명부)
재고용 결정 통보서 (취업규칙에 기준이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대기업도 계속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사회적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우선지원 기준 초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별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은 제조업 500인 이하, 서비스업·도소매업 등은 100~300인 이하 등으로 다르므로, 고용24나 고용센터에 문의해 본인 사업장의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년이 없는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부터 1년 이상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정년 규정이 없는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년 미설정 사업장은 별도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고용증가 요건 충족 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2년 지원을 다 받았는데 3년으로 연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계속고용된 근로자는 3년 지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전 지원 기간(2년)이 남아 있는 근로자도 남은 기간에 대해 3년 기준으로 연장 적용됩니다. 단, 이미 2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개별 확인하세요.
재고용 후 임금을 낮춰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고용 유형은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므로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직위·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낮추더라도 그 자체가 장려금 지급 거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고용 계약서에 1년 이상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단기 반복 계약 형태는 계속고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는데 정년 도달 근로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에 반영했더라도 실제로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없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실제로 정년 이후 근무 중인 근로자 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제도 도입 자체로는 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고용 중인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하면 그달 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월의 중간에 퇴사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30일 중 15일 근무했다면 그달 지원금 30만 원의 절반인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사업주(회사)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받는 지원금이 아니므로, 회사 인사·노무 담당자가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정년이 다가오는 근로자라면 인사담당자에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청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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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지원 요건·금액·신청 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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